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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70대 CEO 2만명…기업승계 '富대물림' 아니다

관리자 2022-11-23 조회수 3,865

"70대 CEO 2만명…기업승계 '富대물림' 아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기사 전문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Q3UM9PN 

 

“1973년 2평짜리 자취방에서 5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1000억 원 규모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50년이 지나 나이가 70을 넘어 은퇴를 생각해야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려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세금 대신 좋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로 기업이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가 구성돼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며,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22일 발족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후 위원회는 국회 방문을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세제안에는 가업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 공제액을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 및 고용 등 유지 조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또한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70세를 넘은 중소기업 CEO가 이미 2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가 5만 명,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 원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안 된다”며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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